제목 |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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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4-22 09:49 |
조회 | 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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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원사업자가부당특약설정 시 행정 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 업체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 거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나 민원.
하청에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 등으로 맺은부당특약은 사법상 효력이 사라져 무효가 된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부당특약을 맺어 하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앞으로 경영.
(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열린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 위원회 의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om /사진=조성봉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를 위해서는부당특약과 지급보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역 칸막이 철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