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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작성자 dodo
작성일 25-04-28 11:29
조회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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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 계약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만~3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일에 종료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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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계약금 및 기간에 무관하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통상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신고 당사자를 정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3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 신고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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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4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뒀다. 임대차 계약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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