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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dodo
작성일 25-05-08 10:59
조회 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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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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