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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성자 도도
작성일 24-12-31 10:27
조회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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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개 1기 신도시 상가지역 17.28㎢를 내년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플랫폼시온시티47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이들 구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지난달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7
최근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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