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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줍줍' 내달 개편, 무주택자만 가능…"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

작성자 도도
작성일 25-01-14 08:50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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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 논란을 일으킨 무순위 청약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 여부를 다시 규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정부가 이른바 줍줍의 제도 개편에 나선 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듣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 4780명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처음부터 무순위 청약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 대상에 속했다. 그러나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2023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광주역 드림시티
이번 개정에선 과거처럼 주택 소유 여부를 청약 요건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의 '지역'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과 달리 지금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점이 아쉽다고 평가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무순위 청약의 개편이 필요한 건 맞다"라면서도 "다만 지금이 아니라 시장이 과열됐을 때 하는 것이 시점으로선 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경기광주 드림시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제도 개선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되거나 2, 3차 등 차수가 길어지게 되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교수도 "지역별로 일괄되게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되면 지방의 경우 미분양 소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쟁률이나 조건 등을 따져서 지역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도 개편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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