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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변경, 준공 전 동의율 80%로 완화

작성자 도도
작성일 25-02-09 20:56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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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진다. 현재는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야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염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정부 안이나 다름 없다.

개정안을 보면 사용승인 전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현행 100%로 돼 있는 동의율 조건이 '5분의 4 이상 동의(80% 이상)'로 오포센트럴에듀포레 낮춰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용도변경을 원하지 않은 분양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모델하우스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해지를 요청 받는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여야 간 입장차가 없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 대부분이 이번 동의율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동의율 완화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전 생숙의 경우 100%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80% 완화는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으로, 개정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생숙 합법화 지원 방안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기준이 달라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은 제외 되면서 분양대금 미납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분양 계약자와 사업 시행자간 소송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어떤 지자체는 민원 등을 이유로 생숙 용도변경은 아예 불허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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