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세훈 “과도한 규제 권한 내려 놓을 것”…주거지 용적률 높이고 뉴타운 사업성보정계수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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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도 |
| 작성일 | 25-02-25 17:26 |
| 조회 | 10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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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규제 34건을 철폐하고, 제도개선방안 8건을 제안했다. 지난 두 달간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25일 오세훈 시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3건의 규제 철폐안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신규 28건(규제철폐 21건·지원 7건)을 공개했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신규 발굴 규제 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추진’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기준 폐지’ 등이다.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은 조례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 용량을 늘려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지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한다.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도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모델하우스
이미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도 단축시켜 사업자의 심의·인허가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발코니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을 0.8m이상 확보해야 하는 ‘설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데 이를 폐지한다. 다양한 평면계획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 반영하고, 분쟁 최소화를 위한 업무절차와 지침을 정비한다.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에 관행적으로 적어놨던 불합리한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없앨 계획이다.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직접 발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직발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 중심 재정 조기 집행과 선금급 등 지방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인 ‘2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 둔전역 어반시티 신규 발굴한 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 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세훈 시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3건의 규제 철폐안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신규 28건(규제철폐 21건·지원 7건)을 공개했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신규 발굴 규제 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추진’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기준 폐지’ 등이다.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은 조례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 용량을 늘려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은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지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한다.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도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모델하우스
이미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도 단축시켜 사업자의 심의·인허가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발코니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을 0.8m이상 확보해야 하는 ‘설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데 이를 폐지한다. 다양한 평면계획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 반영하고, 분쟁 최소화를 위한 업무절차와 지침을 정비한다.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에 관행적으로 적어놨던 불합리한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없앨 계획이다.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직접 발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직발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 중심 재정 조기 집행과 선금급 등 지방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인 ‘2차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 둔전역 어반시티 신규 발굴한 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 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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