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4단지 조합원, 83㎡→84㎡ 신청하면 7000만원 환급받는다 > 고객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귀하의 만족과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상담실

고객상담실
제목

목동 14단지 조합원, 83㎡→84㎡ 신청하면 7000만원 환급받는다

작성자 도도
작성일 25-03-07 09:05
조회 97회

본문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14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3100가구인 목동 14단지는 2023가구가 늘어난 5123가구(최고 49층)로 탈바꿈한다.

6일 서울시는 목동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같이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목동 14단지는 최고 49층 아파트 5123가구(공공주택 7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신한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894가구 △60~85㎡이하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2310가구 △85㎡초과 1919가구 등이다.

목동 14단지는 1987년 준공한 31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깝다. 신목초, 목일중, 신목고 등 우수한 학군과도 인접하다.

현재 용적률은 146%로 사업성도 광주역민간임대 좋아 분담금 부담이 적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71㎡ 소유주가 59㎡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9800만원을 환급 받는다. 84㎡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85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기존 83㎡ 소유주의 경우 84㎡으로 옮길 경우 7000만원을 환급 받고 99㎡으로 옮기면 1억 32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상호 : (주)도시종합철강010-7448-6554.1004114.co.kr대표 : 양원규개인정보책임자 성명 : 양원규사업자번호 : 755-86-00026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175 (신촌리)전화번호 : 064)725-0043이메일 : df01114@naver.com
COPYRIGHT (주)도시종합철강.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Freepik
제작사 : 홍련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