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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

작성자 test
작성일 25-03-12 20:45
조회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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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체 상속액에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 같은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이를 위해 기존일괄공제5억 원은 폐지하는 대신, 5천만 원이었던 자녀 1인당 공제 액수를 5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기존 5억 원에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20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상속인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5억원을 빼면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30%에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2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자녀들이 각각 5억원을 상속받아 8000만원씩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상속액은 4억2000만원이 된다.


현재 민주당은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늘리고,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내리자는 국민의힘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부담 완화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이번 정부안이 논의에 어떤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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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는 인적공제와일괄공제(5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자들은 대부분일괄공제를 택해 왔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인적공제액이.


우선일괄공제5억원이 폐지됩니다.


대신 인당 5천만원이던 자녀 공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10억원까지로 늘렸습니다.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다자녀 가구에 좀 더 많은.


상속재산(15억 원)에서일괄공제(5억 원)를 차감한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 5억 원에 기본공제(5억 원)가 적용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전체 상속 재산 15억 원에서일괄공제(현행 5억 원)를 뺀 10억 원에 세액을 적용하면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 원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공제5억 원을 제하게 돼 세금이 ‘0원’이 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이로 인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개별 공제를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액에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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