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12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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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도 |
| 작성일 | 25-03-28 10:19 |
| 조회 | 10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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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의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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