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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 제도 20년 만에 손질…지역 건설경기 '활력'

작성자 도도
작성일 25-03-31 15:13
조회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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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낙찰하한율과 일반관리비율 등 실질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년 만에 손질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31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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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이 상향된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씩 높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한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점이 반영됐다.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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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

지역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차원에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되고, 광주역민간임대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4월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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