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리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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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5-04-04 13:28 |
| 조회 | 9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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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탄핵심판 일단 마무리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우여곡절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탄핵심판이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숨 가빴던 111일 간의 탄핵 여정 속 고비들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후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원화 강세의 발판이 됐단 평이 나온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날 보여진 원화 강세는.
■계엄 선포의 탄핵심판 대상, 일사부재 원칙 위배 여부 등.
헌재 "탄핵심판청구 적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탄핵소추안적법 요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헌정사 세 번째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그는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지만, 헌재는 오늘(4일)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단지.
이어 "예상과 달리탄핵소추안이 인용됐고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었다.
저와 같은 입장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께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건 법치주의니 존중하는 건데 그 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김 권한대행은 "14개월 동안 맹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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